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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수사 도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컴퓨터를 뒤지던 중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발견했다. 당신이 수사관이라면 이걸 못 본 척 하고 그냥 넘어갈까. 미국에는 이와 관련한 유명한 판례가 있다. 영장에 적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수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한 범죄의 증거는 유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통상적인 플레인뷰 원칙이다. 그러나 2009년 미국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 이 플레인뷰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례를 만들었다.
출처 : 미디어오늘(http://www.mediatoday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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